근로자융자1 임금체불 '근로자융자' 3개월간 1% 금리 적용…추경 81억 원 편성 7월 15일~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'사업주융자'도 인하…신용 2.7%, 담보 1.2% 금리 적용 202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제도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.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긴급 대책이에요.🔎 주요 내용 요약구분기존 금리변경 금리적용 기간 근로자 생계비 융자1.5%1.0%2025년 7월 15일 ~ 10월 14일 (3개월간)사업주 융자 (신용)3.0%2.7%동일 기간사업주 융자 (담보)1.5%1.2%동일 기간👷♀️ 근로자 융자란?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예요.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며,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.. 2025. 7. 8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