7월 15일~10월 14일 3개월간 한시적 금리 인하 시행
'사업주융자'도 인하…신용 2.7%, 담보 1.2% 금리 적용
2025년 7월부터 임금체불 근로자와 사업주를 위한 융자 지원제도의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하됩니다.
이번 조치는 임금체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생계안정과 사업 정상화를 돕기 위한 긴급 대책이에요.

🔎 주요 내용 요약
구분기존 금리변경 금리적용 기간
| 근로자 생계비 융자 | 1.5% | 1.0% | 2025년 7월 15일 ~ 10월 14일 (3개월간) |
| 사업주 융자 (신용) | 3.0% | 2.7% | 동일 기간 |
| 사업주 융자 (담보) | 1.5% | 1.2% | 동일 기간 |
👷♀️ 근로자 융자란?
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에게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저금리 생계비를 융자해주는 제도예요.
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서 시행하며, 체불확인서만 있으면 신청 가능해요.
- 대상 : 임금·퇴직금 등을 체불당한 재직자 및 퇴직자
- 용도 : 생계비, 의료비, 자녀 학자금, 주거비 등
- 상환 : 1년 거치 후 3년 균등분할 상환
- 신청 : 근로복지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넷
🏢 사업주 융자란?
체불임금을 사업주가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- 대상 : 임금체불이 발생했거나 우려되는 중소사업주
- 한도 : 업체당 최대 3억 원 (업종·규모에 따라 다름)
- 조건 : 자금 사용계획서, 체불근로자 명단 등 제출
- 금리 :
- 신용보증서 제출 시 → 2.7%
- 부동산 담보 제공 시 → 1.2%
- 상환: 최대 5년 (거치 2년 + 상환 3년)
💰 예산 및 정책 배경
- 이번 조치는 2025년 추경 예산 81억 원을 편성해 시행됩니다.
- 고금리 상황에서 저소득 근로자의 생계 부담을 줄이고, 소규모 사업주의 정상화를 촉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.
✅ 끝마디
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, 절대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!
생계 지원은 받을 권리이고, 사업주는 지원을 통해 회복할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.
📞 문의 및 신청
-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-0075
- 근로복지넷 https://welfare.comwel.or.kr/default/index.do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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